강제 추행 피고인 ‘업무 복귀’ 논란…“정신적 고통”

정상빈 2026. 1.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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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강원도 내 한 노인복지센터 팀장이 부하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팀장이 최근 업무에 복귀해 사건 관계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 복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적정한 판단인지 논란입니다.

보도에 정상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2년 회식에서 부하 여직원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노인복지센터 팀장 A 씨.

재판을 받게 되면서, A 씨는 담당 업무에서 배제됐고, 다른 직원들과 분리돼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 업체가 바뀌면서 A 씨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등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법정 증언을 한 부하 직원 B 씨는 A 씨와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B 씨/A 씨 부하 직원/음성변조 : "2차 판결도 유죄로 났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나에게 어떤 가해를 하지 않을까 막 이런 불안증도 있고 한데 같이 얼굴을 보면서 회의를 못 할 거 같다고 얘기를 하니…."]

회사 측은 올해 처음 위탁 운영을 시작해, 업무를 잘 아는 A 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A 씨가 현재 상고 중으로, 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아울러 B 씨가 A 씨와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형이 확정되면 회사를 떠나겠다는 입장입니다.

[좌세준/KBS 자문 변호사 : "유죄 판결이 난 종사자와 해당 사건에서 증언을 했던 종사자가 아직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서 즉시 시정 조치가…."]

앞서 A 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부하 직원은 2차 가해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다 1년여 전 회사를 떠났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정상빈 기자 (normalbe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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