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덕 변호사의 시사법률]사형

최미화 기자 2026. 1. 22.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 등을 이유로 사형 구형이 되었다는 기사가 모든 신문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구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를 빌려 한 번 이 자리에 써보도록 하고, 오늘은 사형이라는 형벌에 관한 잡스러운(?) 지식들만 한 번 나열해 보려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형벌은 아홉 종류
사형·징역형·금고형·벌금·몰수형 등
징역과 금고, 무기·유기로 나누면 11개 형벌 규정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권용덕 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 등을 이유로 사형 구형이 되었다는 기사가 모든 신문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구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를 빌려 한 번 이 자리에 써보도록 하고, 오늘은 사형이라는 형벌에 관한 잡스러운(?) 지식들만 한 번 나열해 보려 한다.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는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무려 아홉 개다. 사형부터 시작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거쳐 벌금과 몰수형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징역과 금고를 무기형과 유기형으로 또 나눌 경우 실질적으로는 열한 개의 형벌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다. 당연히 그중 사형이 가장 중한 형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의 공소사실 가운데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는 형법상 정해진 형벌이 사형과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의 세 가지뿐이다(물론 실제 선고형은 그보다 더 낮은 형으로도 정해질 수 있다).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부터 시작함에 비하여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았어도 내란죄 우두머리는 무기형부터 시작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내란죄가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검찰에서도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사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사형수로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된다. 사형은 징역이 아니라서 강제노역 의무가 없다(물론 자발적 신청 및 그에 따른 노역은 가능하다). 아직도 한국에는 오륙십 명가량의 미집행 사형수들이 수용생활 중이다. 형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형으로 사형시키도록 규정하였고, 군사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군형법은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 집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수십 년째 사형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사형제 폐지 논의가 활발하기 때문인데, 너무 오래되고 뻔한 논의이므로 오늘은 건너뛰도록 하자.

어쨌든 대한민국은 형식적으로는 사형이라는 형벌이 살아있으나 실제로 집행은 되지 않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다. 언제든 집행될 확률이 있는 것이고, 선거 때마다 일부 정치인들이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될 현실적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사형제를 폐지한 서구권 국가들에서 한국이 집행을 하면 무역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부정확한 이야기도 돌았으나, 사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면 많은 국가들이 인권 등의 이슈로 문제를 제기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사형되지 않는 나라다. 사형 구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법정에서 구형 직후 웃음을 보였다고 한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 교차하면서 웃음을 짓게 되었을 터이지만, 어차피 집행될 리가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도 자그마한 한 이유였을지 아주 조금은 궁금하다.

권용덕 로앤컨설팅 대표변호사

Copyright © 대구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