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망 사고’ SK 용인 반도체 공사 현장… 노동부, ‘주52시간 위반’ 시정지시
근로자 2명이 연이어 사망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상시적인 주 52시간 근로 한도 위반과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등이 확인돼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22일 경기 용인시 반도체 생산 시설 공사 현장의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곳에 대해 근로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곳 현장 작업에 투입된 인원 1248명 중 827명(66.3%)이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이를 초과한 연장 근로 한도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다. 이를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하청업체 4곳에서 휴일 근로 수당 등 3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했다.
노동부는 연장 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내고, 5월 8일까지 근태 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제출하게 했다. 개선되지 않는 경우 즉시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휴일근로 수당 등 미지급은 즉시 시정 지시했다.
앞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형틀목공 노동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데 이어, 이달 13일 하청업체 건설노동자가 철근 작업 중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근로자는 모두 같은 하청업체인 A사 소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A사가 참여하는 전체 현장에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혈관건강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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