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자” 56살 공무원이 16살 여학생 수차례 성폭행…집행유예라니
김성훈 2026. 1. 22. 10:44
![법원 [헤럴드경제DB]](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2/ned/20260122104426448fzxy.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5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최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당시 16세)양을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채팅 앱으로 B 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면서 함께 살 것처럼 거짓말하며 접근했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헤럴드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박나래 차량서 ‘19금 행위’?…“객관적 증거가 없다”
- “할머니 ‘김장 조끼’가 600만원”…카리나에 제니까지 입었다고?
- 후덕죽, 故이병철 회장과도 인연 “내 음식 먹고 폐업 철회”…이유가?
- “약만 받으러 간다더니”…현주엽 아들 “폐쇄병동 3번 입원”
- “금값이 금값이네”…한 돈 100만원 넘으며 또 ‘사상 최고가’
-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켜” 화재…주인 외출한 새 숨져
- “집에 ‘이 간장’ 있다면 먹지 마세요”…유해물질 46배 초과 검출
- “황하나, 마약한 연예인 여럿 진술”…연예계 마약 파문 초비상
- “승리, 캄보디아서 ‘제2의 버닝썬’ 추진…범죄 단지 간부와 파티”
- “회당 출연료 5억, 너무 심하다했더니” 역대급 독주 넷플릭스→이쯤되면 ‘한플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