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경찰서, 국민은행·농협과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맞손’
현장 출동 및 정밀 문답 통해 ‘골든타임’ 사수

논산경찰서(서장 여상봉)는 20일, 국민은행 논산지점 및 농협 계룡시지부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금융 범죄에 대해 민·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경찰과 금융기관 간의 ‘상시 핫라인’ 유지다. 금융기관은 고액 현금 인출이나 송금 등 피해가 의심되는 고객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문답 실시 및 지급 정지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각 현장에 출동해 피해 여부를 정밀 확인한다. 특히 단순히 절차적 확인에 그치지 않고, ▲주요 범죄 유형에 따른 대화 유도 ▲현금 사용처 구체적 확인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 청취 등을 통해 실제 범죄 연루 여부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여상봉 논산경찰서장은 “은행 직원이 용도를 묻거나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고객을 범죄자로 의심해서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라는 늪에서 재산을 지켜드리기 위한 최후의 안전 잠금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확인 과정에서의 짧은 기다림이 우리 가족과 이웃의 전 재산을 지키는 결정적인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논산경찰서는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최신 범죄 수법 및 유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현장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여 서장은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금융기관과의 탄탄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논산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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