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과 법조삼성의 고향, 헌법재판소를 전주로"…강경숙의원, '이전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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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전북 전주로 이전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22일 혁신당 전북권역 현장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하면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균형발전 문제는 이제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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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전북 전주로 이전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22일 혁신당 전북권역 현장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하면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균형발전 문제는 이제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은 헌법 제122조의 국토 균형적 이용·개발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미 다수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진행된 점을 배경으로 제기됐다. 특히 2029년 대통령 세종시 집무실 완전 이전이 예고된 점을 고려할 때 헌법 가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지방 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위원은 전주가 동학혁명 정신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점, 한국 법조계의 기틀을 세운 ‘법조삼성’(김병로, 최대교, 김홍섭)이 모두 전북 출신인 점 등을 들어 전주가 헌법재판소 이전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서관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며, 이번 이전이 지방균형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인 기자(=전주)(chin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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