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HUG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개선 건의

이서영 기자 2026. 1.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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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제도…건설임대사업자에 부담 가중
현장 목소리 반영 합리적 개선 방안 요구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광주상공회의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마련해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HUG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지난해 6월 개편된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의 감정평가 방식이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취지와 달리 보증 사고율이 낮은 건설임대사업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과도한 자금 부담과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개편된 제도는 HUG가 지정한 소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을 보증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비수도권 거래 여건과 실제 시세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존에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설임대사업자들이 보증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현금 납부나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발생 원인이 개인 임대사업자에 있음에도 보증 사고율이 낮은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UG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 보증 사고율은 개인 임대사업자가 7~9% 수준인 반면 건설임대사업자는 1% 미만이다.

또 감정평가 금액 하락이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보증 사각지대를 만들고 보증금 회수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영 악화가 누적돼 보증 사고 확대라는 새로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상의는 전세사기 발생 구조와 실제 보증 사고율을 고려해 건설임대사업자를 현행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제도 개편 이전에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존 단지에는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