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용인 반도체 공사현장서 '주52시간' 위반…노동부, 시정지시

옥성구 2026. 1. 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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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청 노동자 2명 사망…휴일근로수당 3천700만원 미지급도 적발
건설노동자 사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노동자 2명이 연이어 사망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상시적인 주 52시간 근로 한도 위반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이 확인돼 고용노동부가 시정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경기 용인시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현장의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근로감독한 결과, 출역인원 1천248명 중 827명(66.3%)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넘어 근로한 사실이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 한도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다. 이를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하청업체 4곳에서 휴일근로수당 등 3천7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노동부는 연장 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즉시 사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휴일근로수당 등 미지급은 즉시 시정 지시했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11월 형틀목공 노동자가 사망한 데 이어, 이달 13일 하청업체 건설노동자가 철근 작업 중 쓰려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추가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에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절기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 시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사업주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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