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볼빅' 검찰 고발

권오석 2026. 1. 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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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 의결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난 21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지정과 검찰 고발 조치 등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볼빅은 골프용품 제조업체이자 코넥스 상장기업이다.

(사진=금융위)
증선위에 따르면 볼빅은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하여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했다. 또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증선위는 볼빅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회사와 전 대표 및 전 담당임원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을 맡은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재고자산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볼빅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에는 과징금 부과,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 적립, 볼빅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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