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제동]③ "부당이득" 판결에 프랜차이즈들 줄소송 '초긴장'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관행처럼 받아 온 차액가맹금에 대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잇따라 예고된 다른 프랜차이즈들의 소송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자헛 점주들이 첫발을 뗐을 뿐, 차액가맹금을 두고 소송에 휘말린 다른 브랜드도 수십여곳에 이르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될 수 있는 위기감이 맴도는 가운데 점주와 본사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법정 곳곳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맹점주들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여곳에 이른다.
일부 법무법인들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이자 이 분야에서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온 YK는 총 17건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앞두고 있다.
브랜드별로 보면 △롯데프레시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치킨 △푸라닭치킨 △BBQ치킨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처갓집양념치킨 △두찜 △지코바 △맘스터치 △버거킹 △포토이즘 △땅땅치킨 △원할머니보쌈족발이다.
가맹점주들은 우선 1인당 1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납부한 차액가맹금이 이를 명백하게 웃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개별 점주의 매출 규모와 운영 기간 등에 따라 청구 금액을 단계적으로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최선도 명륜진사갈비와 프랭크버거 가맹점주들과 함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이다. 판결 직후 네이버에 소송 카페를 개설해 참여자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법무법인 도아 역시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의 반환 소송 대리를 맡고 있으며 추가 인원을 모집 중이다. 가맹본부를 상대로 오는 3월 1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할 때 붙이는 추가 유통마진으로, 사실상 가맹본부의 핵심 수익원이다. 차액가맹금은 브랜드 사용료(로열티)와 별개로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을 때마다 내야 하는 돈으로, 이른바 동네 사장님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안겨 온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이다.
앞서 대법원은 15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2016년에서 2022년 사이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맹계약상 고정 로열티인 총수입의 6% 외에 차액가맹금을 수수하는 데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약 215억원에 이른다.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의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소송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가맹계약 과정에서 점주와 본사 간에 차액가맹금의 부과 근거나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다면, 이를 계약상 근거 없는 부당이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 유사한 구조의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수백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줄소송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특히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넘버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