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살면 안 판다"… 7000만원대 차량 출고 취소한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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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약 7000만원에 달하는 차량 출고를 취소당한 사연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어 "임대 아파트는 4200만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계약이 불가한데, 이를 알면서도 차량을 구매한 점이 의아해 출고를 안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차량이 수출로 나가면 징계를 받는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출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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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헌터스'는 지난 20일 방송에서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 출고 정지 논란 사연을 다뤘다. 차량 구매자인 A씨는 지난 15일 현대자동차 매장에서 평소 드림카로 꼽아온 팰리세이드 LX3(4WD) 하이브리드 2.5 터보 캘리그래피 트림 1대를 계약했다. 가격은 옵션 290만원을 포함해 총 6869만원이다.
A씨는 '입금해야 출고된다'라는 안내에 따라 현금 469만원에 더해 6400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했다. 차량은 순조롭게 출고됐지만, 인도 전 대리점 측에서 돌연 계약을 파기했다. A씨는 "전화 한 통화가 갑자기 왔다. '어쩐 일이시냐'라고 하니까 본사에서 출고 정지를 시켰다고 하더라"며 "무슨 사유로 정지하냐고 묻자, 지금 임대 아파트 사는 입장인데 그 고가 차량을 왜 구매하려 하냐고 했다"고 전했다.
LH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은 보유 차량의 금액이 42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임대아파트 거주 중에 42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을 구매할 경우 곧바로 퇴거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2년마다 이뤄지는 재계약 시 자격 미달로 불발될 수 있다.
A씨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한 뒤 차량 계약을 진행했다면서 "나는 자영업자고 가게 운영하면서 더 비싼 곳으로 이사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을 대리점에서 문제 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대리점 측은 A씨를 수출업자로 확신해 본사에서 출고 취소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대리점 측은 "최근 중고차 수출 단가가 오르면서 일부 중고 매매업자들이 차량을 구매한 뒤 2~3일 또는 일주일 이내 말소해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며 "구매자의 구매 능력과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 아파트는 4200만원을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계약이 불가한데, 이를 알면서도 차량을 구매한 점이 의아해 출고를 안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차량이 수출로 나가면 징계를 받는데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출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의 경우 차량을 일시불로 결제한 점이 특이하게 판단됐다. 출고 정지와 관련해 고객의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할부로 결제했고, 출고 정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 차를 너무 타고 싶어 대리점이 출고 정지를 통보했을 때 환불 안 하고, 수출도 절대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차량 결제 내역을 취소시켰다"고 억울해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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