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간데메공원·전농배봉산맛집거리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조언 기자 2026. 1. 2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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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는 간데메공원 일대와 전농배봉산맛집거리 등 2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면적 내 점포가 밀집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구가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골목상권은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의 뿌리"라며 "이번 지정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계기가 되고, 주민들에게는 더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생활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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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권 2곳 추가…관내 골목형상점가 11개소로 확대
전농배봉산맛집거리 일대 모습. 동대문구청 제공

서울 동대문구는 간데메공원 일대와 전농배봉산맛집거리 등 2개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침체된 생활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골목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면적 내 점포가 밀집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대상으로 구가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다. 동대문구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통해 생활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권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간데메공원 인근 답십리로30길 일대 46개 점포 △배봉산 입구에서 전농동사거리로 이어지는 전농로16길 일대 ‘전농배봉산맛집거리’ 89개 점포다. 이번 2개소 추가 지정으로 동대문구 관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11개소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단위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지정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통한 사용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 공동 마케팅과 컨설팅, 명절 이벤트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될 수 있다.

동대문구는 지정 효과가 형식적인 행정에 그치지 않도록 상인들과 함께 상권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행 환경과 조명 개선 등 이용 여건을 정비하는 한편, 소비자가 다시 찾는 ‘동네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골목상권은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의 뿌리”라며 “이번 지정이 상인들에게는 매출 회복의 계기가 되고, 주민들에게는 더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생활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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