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음주 사고도 모자라 여친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유튜버 경찰 수사 [세상&]

이용경 2026. 1. 2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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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운전했다고 해라” 범인도피 교사 혐의
경찰 “수사 마무리 후 송치 여부 결정할 방침”
한 유튜버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용경·이영기 기자] 한 30대 남성 유튜버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에 더해 범행까지 숨기려고 했던 것인데,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모든 이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튜버 조모(32)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13분께 서울 용산구 남산1호터널 한남대교 남단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앞서가던 택시를 추돌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조씨는 사고 전 지인 A씨와 서울 이태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당시 교제 중이던 B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차를 가져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차를 끌고 조씨가 있는 곳으로 갔고 조씨는 음주 상태로 A씨를 조수석에, B씨를 뒷좌석에 각각 태운 채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씨는 추돌 사고 직후 뒷좌석에서 잠시 의식을 잃은 B씨를 운전석에 앉힌 뒤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라고 지시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차량이 조씨 모친 명의로 돼 있는 점 등이 확인되면서 B씨가 차량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조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B씨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경찰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사고 당일 현장에서 조씨를 비롯해 A, B씨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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