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산업 진흥 초점” VS 업계 “빅테크 대비 역차별 상존”
이미지·영상 ‘AI 생성물’ 워터마크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 표시 의무
관련법 전면 시행은 한국이 처음
정부, 파장 고려해 1년 이상 유예
업계 “산업현장 불확실 해소 안돼”

AI 기본법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도록 하는 등 AI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AI 기본법 내 규제를 두고 기업 성장 저해 요소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유예하더라도 규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중소 AI 기업들에 큰 부담이어서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은 레벨2 수준인데, 운전자 개입 없이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주행하는 수준의 AI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 이상의 초고성능 AI를 규제하는 안전성 의무 대상은 국내외를 통틀어 전무하다.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최신 모델의 학습량은 10의 15승 수준이다.
하지만 규제에 대한 AI 스타트업계 우려는 여전히 크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구체화하지 않았고, 규제의 적용 범위와 기준도 현장에서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유예만으로 해소되긴 어렵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에서 법률 담당 실무자를 쓰는 게 부담인 데다 해외 시장 경쟁력에 뒤처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생성형 AI 사업자는 미국과 중국 기업이 대부분인데,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AI기본법을 위반할 경우 정부는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 파장 등을 고려해 1년 이상 유예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에는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신고나 민원이 제기되면 지원 데스크로 안내해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해외 동향을 점검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가 같이 논의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법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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