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건축 전 과정 ‘원스톱 동행 행정’ 도입

김윤관 2026. 1. 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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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부터 준공·유지관리까지 밀착 행정서비스

남해군은 건축을 준비하는 군민의 불편을 덜고 건축 전 과정에 걸친 행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세움도우미(건축지도원)' 일대 일 매칭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세움도우미'는 건축 민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지도원이 건축주와 일대 일로 연결돼, 건축 계획 단계부터 시공,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지원 내용은 △건축허가 접수 전 사전검토 △시공 과정 중 현장지도 △준공 이후 유지관리 안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계획 단계에서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교차 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사전 보완을 지원하며 △공사 착수 단계에서는 신축 건물 기초 공사 현장지도와 필요 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준공 이후에는 사용승인 후 건물 유지관리 방법까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축주는 인허가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시공 중 반복되는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 부서 역시 잦은 민원 방문과 인허가 업무 처리로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대민 부가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군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범위도 구체화했다. 착공 및 사용승인 이후 현장지도는 '건축신고' 대상 신축 건물에 한해 적용되며, '건축허가' 대상 건물의 현장지도는 기존 공사감리자가 수행한다. 다만, 건축주나 관련 건축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가 접수 전 사전검토와 시공 중 현장지도는 모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남해군은 군청 민원실에서 건축지도원의 상시 건축민원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하기 좋은 남해'라는 슬로건 아래 건축허가 과정의 부서 간 협의 절차 개선과 민원 처리기한 단축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움도우미 제도를 비롯해 건축신고 절차, 개발행위 완화 규정, 경관심의 안내 등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남해군은 건축을 준비하는 군민의 불편을 덜고 건축 전 과정에 걸친 행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세움도우미(건축지도원)' 1:1 매칭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사진=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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