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내란, 위로부터 친위쿠데타' 반향…특검 "경의를 표한다"

조현호 기자 2026. 1.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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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위로부터의 친위쿠데타로 판단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내란 것을 두고 파장이 작지 않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의 한 전 총리 징역 23년 형 선고를 두고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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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구형의 1.5배 선고…장우성 특검보 "재판부 판단 존중"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선고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중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자 위로부터의 친위쿠데타로 판단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내란 것을 두고 파장이 작지 않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의 한 전 총리 징역 23년 형 선고를 두고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특검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데 대해서도 장 특검보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답했다. 항소 계획 관련, 장 특검보는 “특검팀과 회의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일부 몇몇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부분을 두고 장 특검보는 “윤석열 내란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온 부분”이라고 큰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진관 재판장은 이날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 외에도 양형 이유와 판결 의의에서 '위로부터의 친위쿠데타', '그 위험성이 아래로부터의 쿠데타와 비교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자체를 뿌리채 흔든다', '내란이 성공해 헌법질서가 폭력으로 무너지면 원래대로 회복하기 어렵다' 등의 논리를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이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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