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주택 청년 주거비 부담 던다
임차보증금 90% 이내에서 최대 1억 대출… 연 최대 3.5% 보전
대구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해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모집 규모는 총 300명이다. 신청 자격은 대구시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지원 조건은 파격적이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시가 연 최대 3.5%의 이자를 보전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최저 1.5% 수준의 저금리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선정 방식은 형평성에 무게를 뒀다.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하며, 소득 수준에 따른 배점제를 도입해 저소득 청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 다만 정부나 시의 다른 주거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행정적 편의성도 높였다. 시는 올해부터 대출 추천서 유효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20일로 두 배 늘렸다. 청년들이 촉박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집을 구하거나 은행 심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다.
접수는 22일부터 2월 6일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플랫폼 '대구安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최종 선정자는 3월 9일 개별 통보되며, 이후 iM뱅크나 농협에서 대출 심사를 받게 된다. 2022년 시작된 이 사업은 지금까지 총 929명의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자립적인 주거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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