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목적 외 사용 반드시 막아야

최인석 기자 2026. 1. 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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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보전기간 5년 추가 연장해야
농협 친환경 자원순환 전국협의회 운영위원들과 서포항농협 임직원들이 서포항농협 농축산순환자원센터를 둘러보고 농민들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속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이 올해로 완료되면 관련 예산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비 보전을 5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협 친환경 자원순환 전국협의회(회장 이도길·경북 경산 용성농협 조합장)가 21일 경북 서포항농협 (조합장 김주락) 유통사업단에서 가진 운영위원회에서 참석 조합장들은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2년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 이양됐고, 올해말이면 국비 보전기한이 종료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국비 보전금(1130억원)을 5년간 이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예산 사용이 지자체 자율에 맡겨져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중심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축소·폐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럴 경우 친환경농업이 위축되고 농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도길 회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이 완료되면 해당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면 축산농가의 부담이 커짐은 물론 환경문제도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비 보전을 5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도별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농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대책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다른 조합장들도 “공동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전국 68개 농협 중 19개 농협이 지난해 적자를 보고 흑자 사업장 49개 농협도 평균 손익이 3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유기질 비료 생산에 투입되는 비용은 많고 손익은 나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데다 지방 이양이 올해로 종료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비 보전기간 추가 연장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협의회는 퇴비제조장의 영세성과 암모니아 배출특성 등을 반영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농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암모니아 30ppm 이하)을 3차례 유예(2027년12월)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 90ppm으로 완화하기 위한 농정활동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 정태연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자재사업부장, 황성택 경복농협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해 축산농가를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농민권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협의회 소속 조합장들을 격려하며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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