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지원사업
복지단체 “이동권, 생존 문제” 질타 道 “추경 등 통해 예산 확보 노력”

21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4월 강태형(민주·안산5) 의원이 대표발의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조례)를 의결했다. 와상장애인은 보행상 장애인으로 질병·장애 등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누운 상태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도내 와상장애인은 600여 명이다.이를 근거로 도는 올해 와상장애인 사설구급차 이용 지원사업 예산 1억7천992만8천 원을 책정했다. 애초 도 담당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은 약 6억 원이었지만 예산 부서와 도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4억2천여만 원이 감액됐다.
담당 부서는 지원 횟수와 이용 대상자 수, 경기교통공사 중증보행장애인 등록률과 이용률 등을 고려해 예산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도 예산부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내부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1억8천여만 원으로 감액했다. 이후 담당부서가 이용률에 따라 예산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시도했다.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담당 부서는 이용률을 35%, 기간을 9개월로 예산을 산정한 상태다.
현재 편성된 1억 8천여만 원을 와상장애인 1인당 최대 지원금 6만7천500원을 지급할 경우 이동 지원이 약 2천600회 가능한 셈이다. 이는 9개월 동안 장애인 1명이 편도 약 4회만 이용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장애인복지기관 관계자와 복지단체 등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에 와상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장애인복지기관 관계자는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거의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어 이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와상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마련됐지만 정작 관련된 지원사업의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동권이 극히 제한되는 와상장애인에게 병원으로 이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생존 문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현재 편성된 예산을 우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 시행 중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시모 기자 sim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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