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사고로 영양교사 송치 임태희 도교육감 ‘선처 탄원서’
정경아 기자 2026. 1. 21. 17:59
“통상적 주의 의무 위반 안 해 교육 현장 특수성도 고려해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화성시 내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급식실 책임자인 영양교사가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21일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화성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을 물어 검찰에 송치된 영양교사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수원지검을 방문해 해당 영양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사고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 관리 구조를 살펴봐야 한다"며 "사고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양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 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사고가 발생한 급식실이 관계 법령과 교육청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절차 하에서 운영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도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경기교육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글을 올렸다.
지난해 7월 화성시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던 조리실무사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조리실무사는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12월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경아 기자 jka@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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