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연차 점수제' 논란?…휴가 제한 vs 안전·공평성 확보

우현명 기자 2026. 1. 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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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 연차 시기별 가중치 적용…배정 기준 명문화
연휴·성수기 안전운항 고려…휴가 우선순위 설정 불가피
'연차 제한' 반발 나와…직원간 경쟁 구조, 인력난 지적
대한항공 A321neo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객실승무원 연차휴가 배정 방식에 '점수제'를 도입하면서 논란이다. "휴가 사용 제한"이라는 반발과 "안전 및 공평성 확보 조치"로 입장이 충돌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 연차휴가 배정 방식에 사용 횟수와 시기별 가중치를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연차 사용시기별로 점수를 매겨 총점이 낮은 직원일수록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배정받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연차 제한'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일부 직원들이 반발했다.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쓰기 위해 직원들끼리 경쟁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가 그동안 이어져 온 인력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업계에선 "실제로는 휴가를 막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휴가 신청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배정 방식을 갖추고자 노력한 것"으로 풀이했다.

핵심은 같은 날 휴가 신청이 몰릴 때 누가 먼저 배정받느냐를 정하는 기준을 '선착순'이나 '관리자 재량'이 아니라 사전에 공개된 규칙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의 최근 12개월 휴가 사용 횟수와 사용 시기별 가중치를 합산해 점수를 산정하고 총점이 낮은 순으로 희망 휴가일을 우선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평일에는 10점, 일반 주말·주중 단독 공휴일에는 30점, 설·추석·여름 성수기 등 수요가 집중되는 기간에는 50점 수준의 가중치를 두는 식이다.

항공업은 연휴·성수기에 수요와 운항이 집중되는 대표적 산업이다. 특히 객실승무원은 안전 확보 측면에서 다른 인력으로 단순 대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특정 기간에 연차가 한꺼번에 몰리면 운항 계획 자체가 흔들리거나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대한항공이 "주말·공휴일·연휴 등 특정 일자에 연차 휴가 신청이 집중될 경우 안전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업무의 시급성·강도와 동일 시기 휴가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해 휴가 반영 시기를 조절하고 있다"며 "승무원 연차 소진을 위해 적극 노력 중이고 노사합의에 따라 미사용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객실승무원의 사전휴가 평균 반영률이 2024년 기준 약 90% 수준이고 1인당 연간 평균 부여 휴가일수는 13일 이상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개인 요청 시 생리휴가와 가족돌봄 휴가는 100% 반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제도를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항공운송사업에서 그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우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