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2026년에도 지속 운영

조언 기자 2026. 1. 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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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건강·돌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고, 해당 가구가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서울형 기초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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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고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선정 시 1건당 5만 원 지급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사진. 동대문구청 제공

서울 동대문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발굴·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이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건강·돌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고, 해당 가구가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서울형 기초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포상금은 1건당 5만 원이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구는 행정의 손길이 닿기 전 생활 현장에서 먼저 포착되는 위기 신호를 이웃이 알려줄 경우,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과 통장, 의료인, 검침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 법령상 신고의무자와 친족 등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대문구는 “위기 징후를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동주민센터나 복지누리톡을 통해 알려 달라”며 “접수 이후에는 사실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공적 지원으로 연계한다”고 설명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위기가구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웃의 작은 관심이 생계·의료·돌봄 지원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며 “신고가 ‘처벌’이 아니라 ‘연결’이 되도록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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