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민주당 “내란 공범 단죄, 사필귀정”
‘12·3 비상계엄’ 내란 판단에 쐐기…민주당 “윤석열 본류 재판 기준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이번 선고는 특별검사(특검)가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더 높은 형량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SNS을 통해 "법정구속은 당연하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친위쿠데타라는 점에서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사의 법정에서도, 현실의 법정에서도 모범적 판결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승리이며 사필귀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민 (경기 남양주시병) 의원은 "내란청산의 시작"이라고 했다. 박선원 (인천 부평구을) 의원은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을 것 같았던 선고"라며 사법부의 역할을 언급했다.
최민희 (경기 남양주시갑) 의원은 "답답했던 속이 뚫린다"고 반겼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브리핑을 통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며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지만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계엄 해제 결의 이후의 행위를 '은폐·증거인멸'로 규정하며 책임론을 부각했다.
문 대변인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 불법 계엄을 은폐하기 위한 문건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며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했다.
이어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의 기준선으로 제시하며 후속 수사·재판의 확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문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어떤 지위도 경력도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 개입한 행위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유죄를 인정,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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