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손배소 일부 승소… 국가 책임은 인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 피해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이날 피해자 7명이 2012년 8월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초 80여 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7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제조사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였다. 이외 한빛화학과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다만 국가 배상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손익상계를 하면 책임할 부분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이에 세퓨에 대해서만 피해자 3명에게 각각 800만, 99만,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 이자에 대해선 2012년 10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20%, 이후부터 2019년 5월까지는 15%,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는 12%를 적용하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 처음 출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사용자들의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피해자는 어린이와 임산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질환’으로 남겨졌다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2018년 1월 옥시의 전직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정부는 작년 12월 24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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