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가상자산’ 낡은 틀에 갇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더는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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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1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직면한 규제 공백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황 교수는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분명히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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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불확실성이야말로 혁신의 적… 시장에 ‘예측 가능성’ 줘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사진제공=동국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mk/20260121152702810bzgw.jpg)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1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직면한 규제 공백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글로벌 주요국들이 앞다퉈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며 산업 육성에 나서는 동안, 한국만 여전히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늪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분명히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 보호법은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를 막고 이용자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이름 그대로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일 뿐,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이나 발행·유통 기준 등 산업의 근본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근본적 정의의 부재는 현장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황 교수는 “똑같은 행위가 때로는 금융 규제 대상이 되고, 때로는 형사 문제로 비화하며, 감독기관의 해석에 따라 고무줄처럼 규제 강도가 달라진다”며 “이런 불확실성은 책임 있는 기업의 진입을 막고, 오히려 규제 틈새를 노리는 불투명한 행위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선진국들은 ‘기본법’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 교수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를 모범 사례로 꼽았다.
황 교수는 “EU는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연동형과 전자화폐형으로 세분화하고, 발행 인가부터 준비금 비율, 공시 의무까지 체계적으로 규율한다”면서 “이는 룰만 지키면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던져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도 언급됐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등으로 제한해 금융 안정성을 꾀하고 있고, 일본은 2017년부터 발 빠르게 등록제를 도입한 데 이어 테라 사태 이후에는 스테이블코인을 ‘전자결제수단’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황 교수는 “경쟁국들이 기능별로 자산을 분류해 정교한 룰을 만드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가상자산’이라는 하나의 뭉뚱그려진 주머니에 담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증권형 토큰 등 기능적 차이를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면 국내 사업자와 이용자는 결국 제도가 잘 갖춰진 해외로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하루빨리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발행부터 유통, 결제에 이르는 전 과정의 규율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의 역할 분담도 필수적이다.
황 교수는 한국이 법제화 단계부터 머무서리는 사이 선진국은 앞서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위험은 관리하되 혁신적인 실험은 허용하는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며 “디지털자산을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제도 속으로 품어 책임과 질서를 부여할 것인지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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