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확대 위해 출연금 늘린다…금융권 비용 부담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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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내 현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민금융 재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 금융권 출연금을 늘려 저신용·저소득자 금융지원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출연금 확대가 금융권 내부 비용 부담이나 상품 구조·조건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될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2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은 내용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이 오는 2분기부터 은행권은 0.1%(기존 0.06%)로, 비은행권은 0.045%(기존 0.03%)로 높아집니다. 이 출연금이 햇살론 일반보증이나 햇살론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 상품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안정적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기획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이 출연금 인상분을 대출 가산금리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제한돼 있지만, 금융사 내부 수익성 관리 과정에서 상품 구조나 조건이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또,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를 내년까지 2년 연장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석유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일부 돌려주는 제도로, 그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물가안정과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기획처 판단입니다.
이어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를 일부 조정합니다.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포함되면서 높은 계수(5.46)가 적용됐던 전통시장과 4·5성급 관공호텔은 최근 교통량 조사결과를 반영해 1.68, 2.62로 낮춥니다. 이와 함께 중고차 매매장의 실내 차량 전시공간 계수도 새롭게 만들어져, 기획처에 따르면 업계 부담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 금융사의 건전한 외채 만기·규모 곤리를 위해 만기가 1년 밑으로 남은 비예금성 외화부채 등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국내 외화유동성 확충에 도움을 주기위한 조치입니다. 고시 제정을 통해 기존 1월 분부터 소급될 예정입니다.
임 직무대행은 "부담금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운용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요율·부과체계 개편, 감면제도 정비 등 지속적인 제도개편을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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