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출연요율 올리고 유류·교통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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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유류비·교통 관련 부담을 낮추기 위한 부담금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한편,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는 연장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과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완화하기로 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도 조정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단기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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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27년까지 연장…전통시장·관광호텔 부담 완화
외환건전성부담금 상반기 한시 면제…외화유동성 지원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기획예산처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ned/20260121150146854yjdi.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유류비·교통 관련 부담을 낮추기 위한 부담금 제도 손질에 나섰다.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한편,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는 연장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기준과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쓰이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공통출연요율은 올해 2분기부터 상향된다. 은행권은 현행 0.06%에서 0.10%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최근 경제 여건 속에서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는 20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석유 거래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 주는 제도로, 유류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물가 안정에 기여해 왔다. 다만 내년부터는 전년 동기 대비 전자상거래 거래량 증감에 따라 환급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거래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면 환급률 100%가 적용되지만, 감소 폭이 클수록 환급률은 최대 50%까지 낮아진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도 조정된다. 그동안 대규모 점포와 동일한 높은 계수가 적용됐던 전통시장은 5.46에서 1.68 수준으로 낮아지고, 4·5성급 관광호텔 역시 최근 교통량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계수가 하향된다. 중고차 매매장의 실내 전시공간에 대한 계수는 새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과 관광호텔 등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단기 외화부채에 부과되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시 면제된다. 단기 외채 비중이 최근 3년 평균보다 낮은 등 외채 건전성이 양호한 상황을 감안해 국내 외화 유동성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변경안은 고시 제정을 통해 소급 적용된다.
임기근 직무대행은 “부담금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요율과 부과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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