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24시] 산청군, 주거급여 사업 확대 추진
“귀농인 안정 정착 돕는다”…산청군, 창업·주택구입 지원
(시사저널=김대광 영남본부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보다 6.51% 인상됨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급여와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
올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되는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123만834원, 2인 가구 201만5660원, 3인 가구 257만2337원, 4인 가구 311만7474원이다.
임차 가구에 지급되는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1만2000원, 2인 가구 23만8000원, 3인 가구 28만3000원, 4인 가구 32만9000원으로,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해 현금으로 차등 지급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는 최대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는 최대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는 최대 160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상자 발굴과 함께 주거급여 등 관련 제도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청군,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접수…351개 사업 대상
경남 산청군은 오는 2월19일까지 2027년도에 추진할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업·농촌 구조 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다. 신청 분야는 생산기반과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유통, 축산, 식품, 농생명산업, 탄소중립·기후변화 등 8개 분야 351개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종사자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분야별 지원 자격과 요건을 확인한 뒤 사업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지원 요건과 신청 절차 등 세부 내용은 농업e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각 사업 소관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산청군은 접수된 사업을 분과별로 검토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따라 산청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거쳐 2월 중 경남도에 신청할 계획이다.
◇ "귀농인 안정 정착 돕는다"…산청군, 창업·주택구입 지원
경남 산청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영농 활동을 돕기 위해 오는 2월3일까지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 자금 최대 750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산청군으로 전입한 지 만 6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농촌에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재촌 비농업인과 올해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과 주택 신축 자금은 연령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심층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의 종합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심사에서는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영농 준비도와 농촌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와 함께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담보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원농촌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화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귀농인의 초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과 주거 여건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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