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올해도 시행…신고 1건당 5만원, 연 최대 30만원

박종일 2026. 1. 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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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빠르게 찾아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위기가구는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웃의 작은 관심이 생계·의료·돌봄 지원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며 "신고가 '처벌'이 아니라 '연결'이 되도록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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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화 신고에 더해 카카오톡 채널 신고 창구 운영…생활 속 ‘SOS’ 연결
동대문구청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빠르게 찾아 지원하기 위해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행정의 손길이 닿기 전에 생활 현장에서 먼저 포착되는 위기 신호를 이웃이 알려주면, 실제 지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사업은 경제·건강·돌봄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주민이 발견해 신고하고, 해당 가구가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 등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자에게 1건당 5만 원(연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고는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고,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통장·의료인·검침원·복지시설 종사자 등 법령상 신고의무자, 친족 등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포상금 지급 제외’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구는 “위기 징후를 봤을 때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복지누리톡을 통해 알려 달라”며 “현장 접수 이후에는 사실 확인과 상담을 거쳐 필요한 공적 지원으로 연계한다”고 설명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위기가구는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웃의 작은 관심이 생계·의료·돌봄 지원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며 “신고가 ‘처벌’이 아니라 ‘연결’이 되도록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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