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공금으로 변호사 수임료 조달 농협 조합장 직위상실형

재판부, 개인 재판은 직무수행 아냐
전주=박팔령 기자
농협 공금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농협조합장이 법원에서 직위상실형 선고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고의무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인규(70) 전주농협조합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임 조합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협동조합 임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등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공금 유용에 대해 “피고인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조합 비용으로 벌금·변호사비를 지출해도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노조 활동을 위축한 행위로 재판을 받은 만큼 개인 재판으로 받은 벌금은 직무수행과정에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선거운동으로 재판 받을 당시에는 해당 행위가 대의원 회의에서 있었다 하더라도 조합장의 직무로 볼 수 없는 만큼 횡령 혐의도 모두 유죄”라며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를 은폐하고 책임을 상임이사에게 넘기고 있고 횡령 등에 대해서도 직책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겁다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 조합장은 2022년까지 불법 선거 운동, 노조 탄압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자 벌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조합의 예산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2700만 원 상당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팔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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