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율 완화

박소희 기자 2026. 1.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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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출 여력 최대 21조원 확대…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비수도권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비수도권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적용하는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대율 산출 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대출 가중치는 현행 85%에서 80%로, 개인사업자 대출은 100%에서 95%로 각각 5%포인트 낮아진다. 가계대출 가중치는 기존 115%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2025년 기준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가중치 조정으로 은행권의 비수도권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앞서 정책금융 분야에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지방 공급 비중을 2025년 약 40%에서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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