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비수도권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비수도권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적용하는 예대율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대율 산출 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대출 가중치는 현행 85%에서 80%로, 개인사업자 대출은 100%에서 95%로 각각 5%포인트 낮아진다. 가계대출 가중치는 기존 115%를 유지한다.
금융위는 2025년 기준 국내 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가 약 633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가중치 조정으로 은행권의 비수도권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대출이 약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이 약 7조원 증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앞서 정책금융 분야에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지방 공급 비중을 2025년 약 40%에서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