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사고로 송치된 영양교사에 선처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탄원서

김형욱 2026. 1. 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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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는 화성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6.1.21 /경기도교육청 제공


지난해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당한 사고와 관련, 이 학교 영양교사 A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A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을 직접 찾아 A씨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A씨가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탄원서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에도 예정된 급식 준비 상황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조리기기 사용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A씨에게 형사상 과실책임을 인정하면 학교 급식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7월 9일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 B씨가 조리기기를 사용하던 중 손가락을 다쳤다. 이 사건을 조사한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5일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화성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는 관계 법령과 제도가 요구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만약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운다면, 앞으로 급식실은 물론 실험실·체육관·현장체험학습 등 모든 교육활동은 ‘형사 리스크’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부디 이번 사건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에 대한 선처가 이뤄지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적었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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