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방송사 재허가에 고용의무 이행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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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고용노동부의 주요 방송사 기획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방송사들은 근로자로 일해온 프리랜서들을 모두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방송사업자 재허가 평가 시 노동법 준수와 고용 의무 이행을 평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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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대표 "기획감독 결과 3명 중 1명은 '무늬만 프리랜서'…방송사 책임 회피 적나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정의당이 고용노동부의 주요 방송사 기획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방송사들은 근로자로 일해온 프리랜서들을 모두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방송사업자 재허가 평가 시 노동법 준수와 고용 의무 이행을 평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의당 권영국 대표는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된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프리랜서 3명 중 1명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방송국에 만연한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 노동자들을 괴롭혀 온 관행이 제대로 뿌리 뽑혀야 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주요 방송사 6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노동자 10명 중 3명을 방송사 직원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PD·FD·편집·VJ·CG·막내 작가 등 여러 직종에 걸친 '위장 프리랜서' 실태가 확인됐다.
권 대표는 “방송사가 이처럼 편법 고용을 일삼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용자로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피하고, 노동자에게 부여해야 할 권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며 “공영방송인 KBS는 물론이고, 가장 책임 있게 법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해야 할 방송사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했다.
권 대표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님은 14년을 헌신하고도 일방적으로 해고당했고,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호소할 곳이 없었고, KBS청주총국 K작가님은 부당해고에 맞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을 받아냈지만 방송국의 명령 불이행으로 아직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방송사 직접고용, 이재명 정부 고용의무 이행 평가 등 촉구
권 대표는 방송사들을 향해서도 “고용노동부의 지도와 권고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들을 모두 노동자로 직접 고용하고, 두 번 다시 이런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고용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KBS청주총국은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지침이 마련된 만큼 조속히 복직명령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KBS가 청주총국에서 11년 간 일했던 K작가에게 지난 2024년 말 계약종료를 통보한 뒤, 두 차례 노동위원회와 1심 판결로 노동자성과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그러나 KBS는 복직명령은 이행하지 않고 1심 소송에 불복해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권 대표는 아울러 이재명 정부에도 “방송사업자 재허가 평가 시 노동법 준수와 고용 의무 이행을 평가 기준으로 포함시켜 방송사의 적극적 조치를 강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KBS·SBS 2개사와 종합편성채널 4개사 시사·보도본부 프리랜서 663명 중 216명(32.6%)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노동자성 인정 직종 근로계약 체결시 △2년 이상 근무자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조건 저하 없는 유사 동종업무 전환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사 재허가 요건을 협의하고 사회적 대화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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