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6개 업무 차단 가능

안호균 기자 2026. 1. 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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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지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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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 사례 수집하고 안심차단 서비스 개통
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자등록 신청 등 6개 업무 대상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돼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돼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명의도용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번 서비스를 개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지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등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20일부터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6개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업무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알림'을 신청하면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일용·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은 제출 내역을 알림톡으로 발송한다.

추가로 신청인이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해 소득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 부인 신청 절차 없이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업무의 경우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차단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이 제한된다.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세무서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해 서비스를 해지한 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서비스는 이처럼 알림톡 발송(연간 지급명세서·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또는 발급·등록 차단(민원 증명 발급·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같은 방식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징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소중히 여기고 납세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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