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율 완화..21조 더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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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시 은행의 예대율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수도권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현행보다 5%P(포인트)를 낮춰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행 예대율 유지를 가정했을 때 은행권의 지방소재 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대출은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는 7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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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시 은행의 예대율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최대 21조원 규모의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2월11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예대율은 은행 예금 중에서 얼마를 대출로 내줬는지 보여주는 비율이다.
현행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은 85%, 개인사업자대출은 100%, 가계대출은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수도권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현행보다 5%P(포인트)를 낮춰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대율 기준을 완화했다. 금융위는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행 예대율 유지를 가정했을 때 은행권의 지방소재 기업·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대출은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는 7조원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지난해 기준 국내은행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이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2월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걸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된다.
당국은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금융의 경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지난해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오는 2028년까지 5%P 이상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28년 지방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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