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등 혐의’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 1심서 ‘직위 상실형’

김문경 기자 2026. 1. 21. 12:0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전경

조합 예산을 변호사 수임료 등에 쓴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인규(70) 조합장의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임 조합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임 조합장은 지난 2022년 농협 이사 선출 당시 불법 선거 운동 혐의 관련 수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조합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 받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을 조합의 돈으로 낸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조합 비용으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근로자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로 개인적으로 받은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이 조합장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배임 등 조합 범죄 정황을 발견하면 보고해야 하나 이를 은폐하려 회피하고 책임을 상임이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또한 조합 비용으로 형사 사건 벌금과 변호사비를 쓰고 반환하지 않은 바, 그 직책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무거우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Copyright © 전북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