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방 예대율 규제 완화…기업 80%·개인사업자 95% 적용

정보윤 기자 2026. 1.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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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위치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이 5%p씩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은 최대 21조원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다음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인센티브 개선을 통해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은 100%, 가계대출은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5%p를 하향해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입니다. 

현행 예대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대출여력은 14조1천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여력은 7조원 가량 증가해 최대 약 2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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