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배우자도 공제 가능"...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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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을 소개한다.
특히, 2021~2022년 귀속 공제율(('21~22년)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 ('25년)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이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을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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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다.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을 소개한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가능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고, 2025년 1월부터 매월 1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배우자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 역시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단,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하다.
◇ 중소기업 취업했다면 최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경력단절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경우다.
예컨대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이 2년 후 중소기업에 취업했거나 중학생인 자녀의 교육으로 인해 퇴직한 남성이 3년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모두 감면 대상이다.
◇ 못다 공제받은 기부금, 10년 간 이월해 공제 가능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021~2022년 귀속 공제율(('21~22년)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 → ('25년)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 30%)이 한시적으로 인상됐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을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한다.
만일 2022년 평소 다니던 사찰에 기부금을 지출했으나, 그 해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됐다면 2025년도 낮아진 공제율이 아닌 2022년 귀속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주택자금공제 적용 대상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어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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