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무주택청년 주거비 부담 낮춘다...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모집

전준호 2026. 1. 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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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1억 원 한도, 최대 연 3.5% 금리 대출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 거주, 소득요건 충족
22일부터 2월6일까지 '대구安방' 플랫폼에서 접수
게티이미지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구지역 무주택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22일부터 '청년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상반기 신규 대상자 300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민간 금융권 대출 금리와 청년 실부담 금리 사이의 차액을 대구시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이번 사업은 대구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본인 연 소득은 6,000만 원, 부부 합산 8,000만 원 이하고, 임차 보증금 2억 5,000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아야 한다.

대출은 최대 1억 원(보증금의 90% 이내)까지 가능하며, 대구시가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최저 1.5% 수준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고,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분류하고 소득 기반 배점제를 운영해, 경제적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더 두터운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올해 모집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편의성 강화다. 대구시는 기존 60일이었던 대구시 추천서 유효기간을 120일로 대폭 연장했다. 이는 전세 사기 우려 등으로 매물 확인이 까다로워진 시장 상황과 은행 대출 심사 소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신청은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플랫폼 '대구安방'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iM뱅크(옛 대구은행)나 농협을 통해 대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거나 정부의 다른 주거 지원 사업 수혜자인 경우는 중복 수혜 방지 원칙에 따라 신청이 제한된다.

이 사업은 2022년 7월 첫 시행돼 현재까지 929명의 청년이 이자 지원 혜택을 받았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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