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5범' 임성근, '음주운전 3회' 거짓말 들통나자… 자백 영상 지웠다

강지원 기자 2026. 1. 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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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2'로 스타덤에 오른 임성근 셰프가 전과 5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영상이 삭제됐다.

해당 영상에서 임 셰프는 과거 10년에 걸쳐 3번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지난 20일 일부 매체를 통해 임 셰프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세 차례가 아닌 네 차례였으며 이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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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5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임성근 셰프가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유튜브 영상을 돌연 삭제했다. 사진은 임성근 셰프 모습. /사진=임성근 인스타그램 캡처
'흑백요리사2'로 스타덤에 오른 임성근 셰프가 전과 5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한 영상이 삭제됐다.

21일 오전 임 셰프의 유튜브 채널 '임짱 TV'에는 지난 18일 업로드된 '음식 그리고 음주' 제목의 영상이 사라진 상태다. 해당 영상에서 임 셰프는 과거 10년에 걸쳐 3번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고 털어놨다.

임 셰프는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면허를 다시 땄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임 셰프는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고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내 잘못"이라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지난 20일 일부 매체를 통해 임 셰프의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세 차례가 아닌 네 차례였으며 이를 포함해 총 다섯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임 셰프는 2009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1999년 혈중알코올농도 0.153%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37일간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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