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면직' 尹 추천 방심위원, 이 대통령에 '임기보장' 소송
지난해 12월 신임 심의위원 위촉한 이 대통령
강경필 전 위원 "임기 종료되지 않아 중복지명"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개편으로 자동 면직된 윤석열 전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잔여 임기를 보장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강경필 전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위촉한 신임 위원 3명에 대한 '위촉 처분 취소 소송' 소장과 가처분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2024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추천으로 위촉된 강 전 위원의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다.
TV조선에 따르면 강 전 위원은 “기존 심의 위원의 지위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대통령의 지명으로 3인의 위원이 중복적으로 위촉이 이뤄졌다”며 “입법에 의해 특정인을 임기가 보장된 지위에서 배제하는 것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방심위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 개편된 상태다. 설치법 부칙에는 방심위 '직원'의 고용관계를 방미심위가 포괄승계한다는 부칙이 있고 '방심위원'직이 승계된다는 부칙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추천 방심위원들은 방미심위가 방심위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거의 없고 기존 방심위원 임기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설치법에 없기 때문에 임기가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미지수다. 2008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방심위로 개편될 때도 직원의 고용관계만 승계된다는 부칙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자동 면직됐고 신임 방심위원들이 새로 구성됐다. 방미심위에서도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 추천 위원들의 임기가 자동종료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고광헌 전 한겨레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신임 방미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12월29일부터 2028년 12월28일까지 3년이다. 총 9인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미심위는 대통령과 국회가 여야 6대3 비율로 위원 추천 몫을 나눠 갖고 대통령이 최종 위촉하는 구조다. 대통령 추천 몫 3인 이외에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3인이 추가로 위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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