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오 지사 배우자 도예 공방, 이행강제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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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도예 공방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소식,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KBS 취재 결과 행정당국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오 지사 배우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 결과, 서귀포시 남원읍이 오영훈 지사 배우자인 박 여사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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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도예 공방이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소식,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KBS 취재 결과 행정당국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오 지사 배우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건물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배우자 박선희 여사가 도자기를 만들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예 공방입니다.
이 건물은 오 지사의 부친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81㎡는 소매점, 45㎡는 일반창고로 등록돼 있습니다.
일반창고는 보관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이 공간에 가마를 설치하고 도자기를 제조해 왔습니다.
결국 행정당국은 이를 건축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서귀포시 남원읍이 오영훈 지사 배우자인 박 여사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원읍 관계자는 지난 14일 오영훈 지사 배우자가 해당 창고에 대해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80여만 원을 부과해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를 조속히 바로잡도록 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81㎡ 소매점 역시 지난해 8월 용도 변경 전에도 수년간 도예 공방으로 운영하는 등 건축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만큼 행정당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노승언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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