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HUG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대위변제액 사상 최대

박상길 2026. 1. 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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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창원 의창구)실에 따르면 작년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각각 6795억원과 5197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세입자(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등 빚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했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금액·가구는 △2021년 409억원(524가구) △2022년 510억원(767가구) △2023년 1387억원(1256가구) △2024년 3308억원(2668가구) △지난해 6795억원(4489가구)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는 지방인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사고액은 광주(2219억원), 전남(1321억원), 전북(736억원), 부산(715억원), 충남(482억원), 대구(338억원), 경북(337억원) 등의 순으로 컸다.

또 전세보증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가입 시 부채비율 요건이 기존 100%에서 90%로 강화되면서 최근 보증 사고가 줄어들고 있으나, 임대보증의 경우 동일한 부채비율 요건을 이달부터 시행해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HUG는 설명했다.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에 따른 HUG의 대위변제액도 △2021년과 2022년 463억원 △2023년 802억원 △2024년 2148억원 △작년 5197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HUG의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은 △2021년 75.6%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 △지난해 5.2%로 떨어졌다.

연도별 역대 최저이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수치다. 사고액이 고스란히 HUG의 손실로 이어지며 공적 부담이 점차 커지는 셈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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