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청년 주거비 부담 낮춘다…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모집

박천학 기자 2026. 1. 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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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300명으로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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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1억원 한도 내, 최대 연 3.5% 금리 대출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 거주, 소득 요건 충족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청 제공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총 300명으로 대구시에 주소를 두거나 전입 예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연소득은 6000만 원 이하(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구시는 연 최대 3.5%의 이자를 지원하고, 대상자는 최저 1.5%의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및 차상위계층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배점을 부여해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큰 저소득 청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 참여자 등 정부 또는 시의 다른 주거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22일부터 2월 6일까지 대구시 주거지원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대구安방’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3월 9일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 사업이 청년들의 자립적 주거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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