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둘째 출산도 ‘다자녀 감면’ 혜택
이동건 기자 2026. 1. 21. 10:24
청소년 부모도 새롭게 포함...2주 이용료(154만원)의 70% 감면
서귀포시 전경.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이 올해부터 다자녀 감면 혜택 대상을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확대한다.
서귀포시는 공공산후조리원 다자녀 감면 혜택 대상을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다자녀 출산 산모 기준이 변경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산모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에 더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부모의 산모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감면 대상자는 2주(14일) 이용료 154만원의 70%를 감면받아 4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대비 매우 저렴한 가격이다.
서귀포시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 부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 기회 제공을 위해 감면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개원했다. 지난 10여년간 2685명의 산모가 이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