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이면 문 닫는 대전의 '한파 쉼터'...서울은 이렇게 사각지대 극복했다

황승호 PD 2026. 1. 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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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 20일부터 대전 한파주의보 최저 영하 11도…하지만
- 700여 개 대전 한파쉼터 중, 야간 운영 쉼터는 '제로'
- 말뿐인 정부 권고...'실효성' 있는 타 지자체 사례는?!



● 최강 한파 시작된 대전, 대전의 밤은 냉혹하다

지난 20일부터 대전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기상청이 분석한 최저 기온은 영하 11도. 이 한파는 계속 이어져 다음날인 21일 밤에도 영하 10도 수준의 맹추위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맹추위가 몰아치는 밤, 더욱 추위에 사무치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련기사 : '추위 떠는 쪽방촌 주민들'..주말까지 냉동고 한파|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다름아닌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한파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 흔히들 '추운데 어디를 싸돌아다니느냐', '집에 가만히 박혀 있으라',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댓글이 달리긴 하지만, 그 '집'조차도 추위에서 몸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한파의 위협에 더욱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 및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적으로 민간 시설과 연계한 '한파 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대전에 위치한 한파쉼터는 모두 697개소. 동구 180개소, 중구 165개소, 서구 154개소, 유성구 41개소, 대덕구 157개소 등 수치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조밀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수치에는 '숫자의 함정'이 숨어있습니다.


이들 한파쉼터 대다수가 경로당과 공공시설을 활용한 시설인데, 대부분 기존의 운영시간과 똑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주말 낮 시간대라도 운영하는 곳도 150여 개소에 불과하고 가장 추워지는 시간인 오후 11시 이후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실질적인 관리 예산과 상주 인력의 한계 때문에 대부분 경로당 총무가 운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확대 운영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느 '권고'가 그렇듯이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책은 없는 걸까요?



● 한파 '특보' 대비한 한파대피소 7개소 운영...24시간 운영 대피소도 있지만

(자료=대전 5개구)


이렇듯 대부분 한파쉼터가 주간 낮 시간에만 운영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야간에도 개방하는 '한파 대피소'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 중 동구에서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 (042-221-8332)의 경우, 겨울철이면 '일시보호센터'에서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특히 일시적으로 센터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인근 숙박업소로 연계해 한파대피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성구의 경우에도 청사 민원실을 개방해 한파 대피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덕구의 경우 버스정류장을 개조한 '스마트쉼터'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밤을 지새기에는 어려운 한계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풀뿌리 주거 보호'를 목표로 700여개에 달하는 '한파 쉼터'가 야간에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점과 더불어, 대전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감안하면 과연 '7개 대피소'가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집니다.

국토교통부 '주거상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전국 광역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8%에 달합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란 정부가 정한 최소 주거 기준(1인당 14㎡, 약 4.2평)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서, '쪽방촌'같은 극한의 환경이 아니더라도, 보다 포괄적인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 이 비율을 대전시 인구 144만명에 대입하면 대전 시민 중 약 4만여 명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거주하고 있음이 추정됩니다.

물론 해당 추정치 모두가 한파에 몸을 의지할 곳이 없는 극한의 '주거취약계층'은 아니겠지만, 해당 지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전시 전체의 한파대피소가 7곳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모두가 '24시간 숙박 가능'한 것이 아님을 감안할 때, 도시 규모에 비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도입을 검토할만한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는 없을까요?


● '서울과 동격'될 대전-충남 통합시, 서울 우수 사례 있다면 적극 도입 검토해야

(사진=서울시)

서울의 경우 한파주의보나 한파경보가 발효될 경우,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청사가 24시간 개방하는 '한파 응급대피소'로 확대 운영됩니다. 자치구별로 독립된 공간에 난방기·침낭·담요 등 난방용품을 추가로 구비해 빈틈없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한파특보 (주의보·경보) 발령상황에 한정되긴 하지만, 현재 대전 유성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자치구청사가 시민의 24시간 한파 대피소로 기능하는 겁니다.

최근 정부는 김민석 총리 담화를 통하여 대전-충남 통합시를 비롯한 행정통합시에 4년간 20조원의 예산지원과 더불어 '수도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더욱 큰 위상을 갖게 될 대전에서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적극 도입하는 유연성과 정책 적극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지않아 또 하나의 '수도권'을 이끌어나가게 될 대전-충남 통합시의 위상에 걸맞게 말입니다.

황승호 P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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