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장 “장경태 성비위·최민희 축의금 의혹, 직권조사 명령 발령”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21일 “장경태 의원과 최민희 의원 사건에 대해 심판원장 직권 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 의원의 성 관련 비위 의혹과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축의금 관련 의혹 두 사안에 대해 지난 19일 윤리심판원 직권조사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민주당을 탈당한 날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은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당에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 원장은 “규정상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윤리감찰단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고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면서도 “수사는 넓은 의미의 형사 절차인데,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라고 말했다. 직권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의 단계와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여성 비서관 A씨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고소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A씨를 무고로 맞고소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장 의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은 독립적인 조직”이라며 개입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당의 징계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김병기 의원의 경우 윤리감찰단 조사와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이 상대적으로 신속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르며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 의원 역시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최 의원에 대한 별도의 윤리감찰단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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