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군민안전보험에 ‘온열·한랭 질환’ 추가
김홍희 2026. 1. 21. 09:53
[KBS 울산]울산 울주군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온열과 한랭 질환 진단비를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열사병과 저체온증 등을 겪으면 최대 20만 원의 진단비와 하루 10만 원씩 최대 5일간 입원비를 지원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가능하고,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김홍희 기자 (m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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