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피의자 3명 주거지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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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합동조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에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산 무인기의 북한 침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지시했고 군과 경찰이 TF 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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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스1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1월4일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해 전자선 자산들로 공격, 개성시 개풍 구역 주변 지점에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산 무인기의 북한 침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지시했고 군과 경찰이 TF 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지난 16일 용의자 A씨가 사건 관련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또 다른 용의자 B씨가 돌연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두 사람은 서울 소재 한 시립대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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