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정용한 성남시의원 최후 진술⋯성남시민들에 사죄 안 해
위계공무집행방해(의장 선거 부정) 혐의 기소
결심공판서 성남시민들에 사죄 모습 안 보여

지난 19일 오전 11시 9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호 법정.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덕수 전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부정 주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용한 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 시작됐다. 정용한 시의원은 "저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대하여 혼란과 동료의원, 주위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의 역할은 지역주민들 대신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부를 주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 상위법을 먼저 따라야겠지만 지방자치에서 그런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을 계기로 그런 부족한 지방자치법, 조례가 명확하게 쓰기를 바란다. 많은 선처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처럼 정 시의원은 자신으로 인해 이러한 혼란(범죄 혐의로 국힘 시의원 16명 기소 등)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존중해야 할 성남시민들에게 끝내 사죄의 말을 하지 않았다.
특히 정 시의원과 그의 변호인들은 함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구성요건, 지방자치법과 조례의 명확성 등을 운운하며 선처를 박정현 판사에게 요청하는 이중적 최후 진술과 변론 모습을 보였다.
정 시의원은 이날 무죄 주장은 하지 않았다.
양형에 대한 선처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후, 해야만 진정성이 있으며 재판부도 반영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앞서 정 시의원은 시의회 제9대 하반기 이덕수 전 의장 선거 부정(비밀투표 위반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9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적시한 '공모관계 및 범죄사실'은 "2024. 6. 26. 9시 55분쯤 성남시의회 2층 국힘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국힘 의원 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오늘 의장 선거에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된다. 끝까지 단합해서 의장으로 이덕수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이덕수에게 투표를 하라' "는 혐의를 받는다.
또한 "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 후 투표용지를 각자 사진 촬영해 나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전송하라'고 말하고 촬영 시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타임 스탬프'라는 앱을 이용해 사진을 촬영할 것을 요구했고, 그곳에 있던 피고인(시의원 15명)은 정용한의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라고 적시했다.
이들 15명 시의원은 투표 1차 12명, 2차 9명, 3차 5명이 이덕수라고 쓴 기표지를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인증샷)을 정 대표의원에게 메신저서비스 카카오톡(국힘 18명 단톡방)으로 각각 전송했다.
3차 투표 결과 최다 득표(18표)한 이덕수 시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정 시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시의원과 별도로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안광림 부의장 등 국힘 시의원 10명과 무소속 이영경(당시 국힘 간사) 시의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이날 안극수·박은미·박명순·김장권 시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반성하며 선처해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했다.
/성남=글·사진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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